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특허청의 단속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경찰의 단속 경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2024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판매업자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상표경찰은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에 대한 소개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섬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의류와 가방 등 다양한 패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고객들로 붐비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이런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저가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기법

이번 단속에서 특허청은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표시를 숨기거나, 매장 내부 제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치고 운영하는 등의 지능적인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상인들의 교활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향후 계획 및 협업 단속 모델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국 다양한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모델을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론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위조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장 순찰 및 단속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원문 : 특허청 상표경찰, 서문시장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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