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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소비자, 그리고 배달플랫폼 간의 상생 방안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에서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요구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개요
이번 회의는 2024년 10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신한은행 본점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같은 주요 배달플랫폼 관계자 및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 측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정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위원들도 자리해 협의의 중요성을 더했습니다.
입점업체의 주요 요구사항
입점업체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수수료 등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을 표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셋째,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설명하며 상생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 강조했던 투명성과 수수료 부담 외의 여러 과제를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배달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참여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이번 회의의 결과로, 상생협의체는 10월 14일에 제7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 또한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