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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역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10년에 도입되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탄소 감축을 유도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탈탄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환경부는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에서는 목표관리제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을 기존의 상대량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축 기간 평가를 기존의 1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감축 목표의 이월, 차입, 상쇄 등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설명회와 의견수렴
환경부는 10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관리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의 향후 계획
개편안의 법적 근거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이 있으며,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개편안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며,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개편은 국가와 기업의 탄소 감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