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체코전력공사의 입장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에서 진행되는 신규원전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과 관련된 문제로, 최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EDF는 체코의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해하기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부터 EU 내의 공공구매절차 및 M&A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의 신규원전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 이전에 시작된 입찰로 간주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입찰 과정 및 공정성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은 입찰 과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업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며,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팀코리아와 정부는 새로운 대내외 경쟁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

결국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의 역외보조금 규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 관련 기관들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문 :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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