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산물 세척 관련 새로운 규제 완화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어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폐수처리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특히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척 시설의 범위가 ‘해조류, 갑각류, 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수산물을 단순 물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등록이 필요 없어져 어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더 이상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업체의 관리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셋째, 폐수 위탁처리에 대한 번거로운 보고 절차가 개선되어, 실적을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넷째, ‘폐수배출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혼선을 줄였습니다. 특정 사업장의 경우 생태독성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조업정지 처분을 개선명령으로 완화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혜택이 부여됩니다.

여섯째, 수질오염총량제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됐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위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수 처리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어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 결론

수산물 세척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업계에 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민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수질 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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