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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체육계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정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법제처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진행한 간담회는 장애인 체육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계의 현장 목소리
법제처는 11월 5일 이천시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을 방문하여 장애인 체육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제처의 이완규 처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인 체육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체육계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정비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제처의 제도 개선 방안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패럴림픽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중계 제도화, 서울 패럴림픽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 명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이완규 처장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 선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2년 뒤 일본 나고야와 4년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대회를 앞두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론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체육계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 반영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